KBN News
한인 업주 400만불 탈세 혐의 인정
03/29/24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스니커즈 판매점을 운영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 받아온 한인 업주가 400만 달러 상당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매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 따르면 몽고메리카운티 드레셔에서 ‘영스 스니커 시티’를 운영해온 63살 용 이씨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드레셔 지역에서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현지 시장이 가게를 방문해 우수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용 이씨가 현금 매출을 숨겨 400만 달러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만 달러의 세금을 탈세했다고 밝히며, 용 이씨에게 총 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각의 혐의는 징역 최고 5년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 이 씨가 운영해 온 '영스 스니커 시티'는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북부 필라델피아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성장한 가게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만 명에 달하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홍보를 이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