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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짝퉁 부품 납품… 350만불 사기 한인 유죄

03/29/24



국방부에 가짜 제품을 납품하려다 적발된 한인 업자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연계된 심각한 사기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북가주 연방검찰은 63세의 스티브 김 씨가 국방부에 350만 달러 상당의 모조품과 중고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국방부에 납품하려 한 팬 부속품일부에 제조사 상표를 가짜로 붙여 새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모조품이나 중고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납품하려한 제품은 국방부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핵잠수함, 항공기 레이저 시스템 등 미국의 주요 국방 무기 시스템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기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가짜나 중고 제품임을 추궁하는 국방부 직원에게 또다시 위조된 증명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열립니다.

그는 송금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 모조품 유통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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