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무효화 판결에 항소
03/27/24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비시민권자에게 로컬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시의 조례는 지난달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뉴욕시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회는 합법적 체류자격을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주는 뉴욕시조례에 대해 주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조례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와 취업 비자 소지자 등 약 8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며 이 조례는 더 강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며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달 주법원항소부(appellatedivision)는 시의회의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주항소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