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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스쿨버스·통근버스 등 혼잡통행료 면제

03/26/24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오는 27일, 맨하탄 혼잡 통행료 요금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금안이 통과될 경우, 6월 중순부터 맨하탄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7일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맨하탄혼잡통행료 요금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MTA는 스쿨버스나 통근버스, 뉴욕시정부 차량을 비롯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교육국과 계약을 맺은 스쿨버스와 통근버스는 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트니, 그레이하운드, 메가버스와 같은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버스 차량도 면제 대상입니다. 

또 시정부 소유의 경찰차, 소방차, 쓰레기 수거 트럭 등 대부분의 관용차량도 통행료 부과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시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유 차량 3만대 이상 중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절반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가운데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은 기본 통행료 15달러는 부과되지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옐로우캡 택시 승객은 승차당 1.25달러,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시에는 승차당 2.5달러의 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택시노조는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MTA는 이번 맨하탄 혼잡 통행료 요금안이 맨하탄 60가 남단 중심상업지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에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는 27일 열리는 MTA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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