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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20마일‘ 추진

03/25/24



뉴욕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현재의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현재 협상 중인 뉴욕주 의회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법안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새미 코헨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고, 뉴욕시 차량 제한속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새미 법안’(Sammy’s Law)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처음 상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발의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뉴욕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감소 적용 도로는 한 방향 2차선 도로까지입니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올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속도 감소의 필요성은 전미자동차협회(AAA)의 통계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AAA) 통계에 따르면 시속 2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2%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중 9명(91%)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시속 20마일로 낮아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충돌 사고도 14% 감소했습니다.

제시카 곤잘레스 주하원의원은 시내 차량 제한속도를 더 낮춤으로써 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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