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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 차별적”

03/21/24



뉴욕 주 항소법원이 뉴욕시의 재산세 부과 시스템이 차별적이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시의 재산세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ew York(TENNY)’는 2017년,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이라도 위치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주가 중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동일 가치의 부동산 소유주보다 적은 재산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재산세는 '평가가치'(Assessed Value)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일반주택이나 코압, 콘도, 상용건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평가가치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시장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돼, 부유한 지역과 중저소득층 지역 간에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 6%가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습니다.

반면 코압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압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 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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