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복수국적 개정 청원… “한인 2세 족쇄 풀어달라”

03/20/24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은 물론 미국에서 공직 진출 등 취업까지 막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뉴욕한인회와 뉴저지, 커네티컷, 퀸즈 한인회는 어제 뉴욕한인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2005년 한국에서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일명 홍준표 법으로 불리는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동안 국적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 등 소송을 맡아온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복수국적법은 지난 2020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법 개정을 거쳐 2022년 10월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처리에 1년 이상 걸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8세가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2세들이 2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공직 진출 등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