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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렌트 안정법 적용’ 3년 연장

03/20/24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렌트 안정 법 적용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 간 렌트 인상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본 회의에서 뉴욕 주 렌트 안정 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0653)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 (Res256)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는 주 렌트 안정 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하는데 현재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의회는 이날 공립학교의 학급 규모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은 인종이나 성별, 특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 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 학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조례안과 공공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Int349)도 이날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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