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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응급차량 등 대상 ‘무브오버법’ 확대

03/20/24



2011년부터 뉴욕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브 오버(Move Over) 법'의 적용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무브 오버 법은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중이거나 정지해 있는 응급차량, 견인차량, 도로 보수 트럭 등을 위해 차선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의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 됩니다.

그동안 적용대상이었던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중이거나 정지해 있는 응급차량, 견인차량, 도로 보수 트럭 외에 이제는 차선 인근에 대기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에서는 차량 인근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길가에서 차에 치이는 사망자가 연간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브 오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호컬 주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비 인접 차선 변경과 감속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선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 차량 등이 있을 경우, 차선을 띄우고 시속 20마일 이하로 감속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50달러의 교통 위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20마일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는 무브 오버 법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운전법은 뉴욕 주 스루웨이 공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ruway.ny.gov/travelers/safety/moveover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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