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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부실협약’

03/19/24



지난해 한국과 뉴저지주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당초 발표된 내용과 다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사관 측의 잘못된 발표로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별다른 안내 없이 웹사이트에 공지 글만 올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한국과 뉴저지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당초 발표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체류 기간과 관계 없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 협약에는 미국에서 최소 11개월 이상 체류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난 해 협약 체결 이후 많은 수의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뉴저지 차량국을 찾았다가 발급이 거부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그 동안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뉴저지 차량국 직원들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뉴욕 총영사관이 협약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달 웹사이트 ‘영사민원 공지사항’에 “뉴저지주 차량관리국에 확인 결과, 뉴저지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체류 1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뉴저지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영사관이 주장해온 내용이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달리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뉴저지의 경우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당장 운전면허 취득은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협약 이전과 같이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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