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한국 건보 자격 강화…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03/19/24



다음달 3일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이에 오는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권(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만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공단은 이를 통해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