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대법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시행"
03/19/24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