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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재신청 거부 가능

03/18/24



뉴욕시에서는 넘쳐나는 망명 신청자로 인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40년 넘게 시행된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 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망명신청자의 셸터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셸터 이용 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 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를 원하는 망명 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 찾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2022년 봄부터 망명 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미혼 성인 망명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뉴욕시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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