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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 파는 소녀들

03/14/24



최근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초콜릿과 껌을 판매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의 모습이 점점 더 흔한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학령기인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사탕을 파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에콰도르 출신의 이민자들로, 학교 대신 지하철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17세 어린이·청소년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14세 미만의 노동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지하철에서 승인 없이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학교에 갈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사탕 파는 일은 여러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와 주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하철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천100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도 사탕 팔이 어린이들과 관련해 조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야 하거나, 필요한 예방 접종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보호소에는 약 6만5천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탕 판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경찰,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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