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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못 막는다”

03/13/24



지난해 시애틀의 한인이 운영하는 한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거부해 소송이 이어져왔는데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트렌스젠더 고객의 입장을 거부할수 없게될 전망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사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를 상대로 스파측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출입 금지 논란은 연방법원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의 연이은 기각 판결로, 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올림푸스 스파는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고,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는 즉각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올림푸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윌비치를 차별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같은 해 6월 연방 법원도 올림푸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차별방지법 교육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올림푸스 스파 측은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찜질방에서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은 트랜스젠더 입장을 둘러싼 논란은 LA 등 여러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의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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