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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등록 마감일 연장

03/11/24



뉴욕주 적격 건강 보험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민권센터가 신규등록과 갱신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적격 건강 보험(Qualified Health Plan)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공개 등록은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적격 건강보험, Qualified Health Plan에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격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또는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 플랜으로 단, 적격 건강보험과 달리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1년 내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건강 보험은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주정부는 다음달부터 수혜 대상자를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 즉 개인 연소득 3만7,650달러 이하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건강 보험 신규등록 혹은 갱신을 하려면 뉴욕주 보건국에 문의할 수 있고 또 민권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적격 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보험 등록을 마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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