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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저소득층 건보대상 확대

03/06/24



뉴욕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센셜 플랜'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 개인소득이 3만7650달러 이하인 주민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보건복지부·재무부가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승인했다"며 "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7만8000달러 이하까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기준은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에센셜 플랜에 가입한 대상자들은 매월 보험료나 디덕터블 없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기적 검사와 검진 등 예방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코페이 비용은 연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되거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자격 확대로 약 1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4700달러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0만명 가운데  7만 명은 현재 에센셜 플랜의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지만 혜택이 확대되고, 신규로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현재 무보험자들은 약 2만 5천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국( 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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