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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민주당, 연방의회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검토

03/05/24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주 단위에서 박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정에 대응해 민주당은 연방 의회를 통한 피선거권 박탈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콜로라도 주 등이 시도한 반란 가담 공직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래스킨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과 협력해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반란을 저지른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주가 아니라 연방 의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개별 주에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래스킨 의원은 이미 2022년에 반란 등을 일으킨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하원에서 이미 반란 선동 때문에 탄핵된 적이 있었다는 점,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전대통령을 추종하는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래스킨 의원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시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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