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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 임시 보류
03/05/24
텍사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직접 법안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는 텍사스 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법안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텍사스주의 SB4 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으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면 중범죄로 간주돼 징역 180일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불법 이민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는 텍사스 해당 이민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알리토 대법관은 법안의 시행 보류 판결을 내리며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주 정부 공무원들에게 11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텍사스 주의 이민 법안은 그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