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도난 피해 합의금 안내 통지
03/01/24
기아·현대차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 1억450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들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겠습니다.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기아·현대차가 자사의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900만 대로 추산됩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인데 도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고,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됩니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 현대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와 상관 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편 기아·현대차는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 등을 제공하고,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