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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02/29/24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속속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벌금 경감 요구가 기각 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 소속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어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 및 반란 가담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터 판사는 재판에서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퇴임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또 "군중이 왜 함께 모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당시 상황을 단순한 소요 사태(riot)로 봐야 할지 내란(insurrection)으로 봐야 할 지에 주목한겁니다. 

공화당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3월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포터 판사는 " '도널드 트럼프'를 3월19일 프라이머리 투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반발하고 신속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적용 여부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22일부터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연방대법원 심리 결정으로 본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판결 시점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려고 시도해온 트럼프측의 전략이 먹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법원이 부과한 벌금 4억5400만 달러(약 6065억 원)를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1억 달러(약 1336억 원) 상당의 보증 채권만 기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가 다음 달 25일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기탁하지 못하면 뉴욕 검찰은 트럼프의 재산을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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