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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중개 수수료’ 집주인 부담 재추진
02/29/24
뉴욕시의회가 통상 세입자 부담이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시의회에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360)을 지난해에 이어 재발의했습니다.
이미 공동 발의자로 25명이 서명을 한 만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세입자가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소식이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렌트를 올려서 이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반발과 집주인들의 렌트 인상 가능성 등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화재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해 안전 표준을 강화하는 규정 및 노점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