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전기차 ‘판매세 면제’ 단계적 폐지
02/29/24
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전기차 구매 시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2004년부터 지속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가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주정부 새 예산안에 따르면, 뉴저지 주정부는 2004년부터 실시해온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를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7,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세 면제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전기차 구입 시 6.625%의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 예산안에 따라 이 면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전기차 구입이나 리스 시 최대 4,0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지 업 뉴저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행정부는 지난 해 11월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행정 규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뉴저지에서는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 차량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 판매가 전기 차량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럿거스대 이글턴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 절반 이상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자동차판매업체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판매의 약 80%가 휘발유 차량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각각 11%와 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부과가 전기차의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