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혼잡통행료 ‘장애인 차량’ 면제
02/28/24
장애인이나 간병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맨해튼 혼잡통행료 면제가 발표됐습니다.
또 엑세스 어 라이드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요금이 면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발표한 중심업무지구 통행료 면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등록한 차량, 또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지정한 차량은 통행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대중교통 서비스인 액세스어라이드와 이를 통해 예약된 택시, 구급차, 성인 재활시설 차량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후 적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는 1인당 1대씩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보와 장애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 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의 경우 현재 액세스어라이드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MTA는 이와 유사한 자격도 인정할 수 있도록 뉴욕시·주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트럭·택시 등 운송업계에 대한 면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법에 따라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 60일 전부터 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시행일이 확정되면 면제 신청 역시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혼잡통행료가 시행될 경우 150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잡통행료 반대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혼잡통행료로 인해 맨해튼 방문 고객이 감소하고 통근이 어려운 직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