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플로리다,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추진

02/28/24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어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가운데서도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용대상입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해,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로 인해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 정부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