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노점상 허용구역 확장 진… 불편 초래 지적추도

02/27/24



뉴욕시의회가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노점상 허용 구역을 확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카르멘 드 라 로사 시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손으로 작동하는 노점상 카트를 연석에서 2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장애물'에 가능한 가까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 공공 벤치 등 다양한 시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드슨 야드 헬스 키친 얼라이언스의 댄 스코르스 부 회장은 “‘모든 장애물’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 노점상 카트들이 현재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보행자 도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함이나 공공벤치 바로 앞에 노섬상 카트 설치가 합법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위생국의 라이언 메롤라 부국장 역시 조례안의 모호한 언어가 보행자 도로 공간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카르멘 드 라 로사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보행자의 도로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노점상의 위치와 판매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노점상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