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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 주의… 8%로 상향 조정

02/26/24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미납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과태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오른 겁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데 따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IRS)의 이번 조치는 독립 계약자와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예납 세금은 연 4회 납부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 irs.gov/payments/direct-pay)’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 irs.gov/payments/your-online-account)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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