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법원,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동

02/23/24



뉴욕시에서 비시민권자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는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의 로컬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해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주법원 항소부는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해당 조례가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원들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