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교입시 아시안 역차별 “이유없다” 기각
02/21/24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명문고의 입학 제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명문 고등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과학기술고는 미 최상위 공립고등학교로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주재원들이 자녀를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2020년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어렵다고 정평이 난 입학 시험을 폐지하고, 원서 제출 비용 100달러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을 평가할 때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종 중립 요인을 고려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에 소속된 중학교 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하는 등 새로운 입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새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1년 입학에서는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전체 73%에서 54%로 감소하고, 흑인과 히스패닉, 백인 등 다른 인종의 학생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계 학부모들은 새 입학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했고, 학부모 단체는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심에서는 법원이 학부모 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입학생 다수가 여전히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새 입학 제도가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단체는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새 입학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