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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벌금 미납 시 자산 압류"
02/21/24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4700억 원 규모의 벌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를 포함해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490만 달러, 한화로 약 47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소유자산을 대출 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어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판결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이를 집행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벌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를 엄청난 규모의 사기로 규정하고,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그 수법이 매우 과장돼있고 사기 규모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소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제임스 장관의 조치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