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가정재배 허용 추진
02/19/24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가정 재배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저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뉴욕주 마리화나통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배 규칙과 소지 가능 용량 등의 규칙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욕주 마리화나통제위원회(CCB)는 이날 결의안에서 뉴욕주가 해당 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성인은 가구당 최대 6포기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마리화나 농축액과 꽃봉오리를 합쳐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재배자는 자신이 기른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21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적용되고, 재배 구역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연방법상 기호용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뉴욕시영아파트(NYCHA)와 섹션 8 하우징에서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통제 위원회는 곧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 절차는 60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부터는 뉴욕주 내에서 마리화나 가정 재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CB는 이날 25개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했고, 이로써 뉴욕주 내 해당 라이선스 보유사는 109곳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두곳에는 마리화나 재배 방식 개선 및 잠재력 탐구를 위한 첫 마리화나 연구 라이선스도 발급되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 산업이 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마리화나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