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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기내식 업체, 아시아나 항공 ‘5천만불’ 소송

02/19/24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무려 5000만 달러의 기내식 정산금 지급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는 물론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기내식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오며 국내외에서 상당한 법적 비용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30년간의 기내식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밀린 정산금과 이자 및 중재절차 비용을 포함해 총 5,074만 7,17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지난 2019년 기내식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아시아나가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2021년 2월 아시아나에 324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중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즉각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같은 해 4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같은 결과를 받았고 오히려 기내식 대금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돼 배상금이 4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 항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 기내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아시아나항공이 이 문제의 당사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대해 거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한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게이트고메코리아와의 결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30년 기내식 공급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포함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와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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