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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피소…“승무원 커피 쏟아 화상”
02/12/24
대한항공이 승무원의 실수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는 뉴욕의 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닷컴은 뉴욕 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옌링 유가 비행 중 입은 화상에 대해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한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옌링 유는 지난해 10월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85편에 탑승 중,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무릎 위로 쏟아져 생식기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유씨측은 많은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했고 영구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상 치료를 위해 앞으로도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씨의 변호사는 대한항공과 해당 승무원의 과실, 부주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유씨의 부상에 대해 항공사가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유씨 측은 법정에서 정해지는 손해 배상금과 이자, 법률 비용,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구제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대한항공 인천발 뉴욕행과 런던행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데일리비스트의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