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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크레딧카드 수수료 명시 의무화
02/08/24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소비자에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 가격과 수수료율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모든 크레딧카드 결제 업체는 추가 요금을 포함한 총 가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식당, 병원 등 모든 크레딧카드를 수용하는 업체에 적용되며, 현금 가격과 수수료율만 알리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추가요금은 수수료율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결제 전에 추가 요금을 포함한 총 가격을 명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크레딧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메뉴나 가격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계산대 등에만 수수료 부과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현금 가격을 명시하고 ‘현금 할인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안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금 가격과 크레딧카드 수수료율만 표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현금 가격과 크레딧카드 결제 가격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고, 크레딧카드 결제 가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표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크레딧카드에만 적용되고, 데빗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