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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여부 심리 시작

02/08/24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두고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시작 됐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에 들어갔습니다.

80분 정도 이어진 이번 변론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심리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거나 콜로라도주의 판단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결정 자체를 의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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