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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일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 “수주일내 판결”

02/06/24



제 47대 미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주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해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서면 변론에서 그가 잠정적 공화당 후보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며 법원이나 선거 관계자가 아닌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양측 구두변론을 들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와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촉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4개 형사재판에서 91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11월 대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재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무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워싱턴DC 항소법원 결정이 최후변론 후 4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서 각종 재판이 연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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