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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음주운전 이민자 즉각추방”
02/05/24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을 막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 연방하원의원은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의 미국 국경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불가 및 추방 조치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로컬법에 따라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은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