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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한국계 북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 발의
02/02/24
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과 공화당 한국계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이 초당적 협력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이 법안에는,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연방 의회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장관은 이 법안 시행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에 예산 지원을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국무부는 또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북한의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대면 및 화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간 민간 단체들이 수집해 온 이산가족 명단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주도적으로 관리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이산가족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명단 작성을 기대했습니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헤어진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