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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5만3000불…자녀 저축계좌 의무화 추진

02/01/24



출생 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명 401어린이 저축법인데,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6명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401어린이 저축법(401Kids Savings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저축계좌는 주정부 재무부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랫폼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2019년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80% 이상이 2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한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최소 5만3000달러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미혼 7만5000달러 미만, 기혼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수혜 자격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연간 25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고, 개인 적립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1대1 적립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18세가 돼야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교육, 훈련, 주택 구매, 개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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