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복수국적 연령 완화 허용해야”
01/30/24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 현행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 씨는 지난 2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넘어, 75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재외동포사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나 60세로 낮추자는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 역시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