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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한인 탈영병 체포… 64년형 선고
01/30/24
워싱턴주에서 육군에 근무하는 한인 병사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군법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후 탈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이 긴급 수배를 내린후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지역매체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모 병장은 지난 19일 워싱턴주 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맥코드(JBLM) 기지 법원에서 열린 군법재판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 및 3건의 아동음란행위 유죄 판결을 받고 6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계급 강등과 급여 및 수당 박탈, 그리고 불명예 제대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판결을 받은 후 탈영했습니다.
이후 바로 군 당국의 수배 대상이 됐고, 당국은 그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수배를 내리고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범죄수사단(CID)은 그를 추적한 끝에 지난 26일 워싱턴주 레드몬드 지역의 한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이씨는 군 구치소에 이송돼 수감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