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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자 ‘건보 먹튀’ 차단… 4월부터 시행

01/25/24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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