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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명문대, 경제적 능력 보고 학생선발"

01/24/24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 달러(약 1천391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입니다.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미국의 대학들은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지원자들은 원서 제출 과정에서 이런 학비 부담 능력의 부족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합격자 선별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인데,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연방법 위반이 됩니다.

미국의 한 학생 단체는 이런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저렴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총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대학들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브라운대는 소송을 종결하고 학생 지원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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