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 자격 박탈되면 대 혼란"
01/19/24
현재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적격 여부를 심리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연방 대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상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고,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주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 주의 선례를 따라 그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주 공무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반란 가담자로 낙인찍는 데 도움을 준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11개 주의 국무장관들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