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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법안 초당적 합의
01/18/24
연방상원과 하원의 재정위원장들이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및 기업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78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입법될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 론 와이든 재정위원장과 연방하원의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이 어제 자녀양육세액공제 환급액 확대와 기업 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을 포함한 초당적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자녀양육세액공제에 따른 최대 환급액을 현재 1,600달러에서 2025년 과세연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달러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자녀양육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골자로 만약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 현재는 공제액에서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해줍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 과세연도에는 1,800달러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달러씩 인상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또 이번 합의에 포함된 기업의 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부활은 자녀양육세액공제 확대와 균형을 맞추는 조치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의를 이룬 양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결 구도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