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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엔 은행 수수료 인하 압박
01/18/24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상한 설정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들에게 거래당 평균 26달러에서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하는 겁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고, 최종 금액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