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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1만 달러 이상 현금 받으면 신고해야”
01/17/24
올해부터 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새로운 신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불법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만 달러 이상의 현금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IRS의 ‘양식 8300’(Form 8300)에 따라 적용되고, 관련 정보는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거래 및 테러 관련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됐습니다.
새로운 보고 활동을 통해 정부가 불법 자금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페이먼트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IRS에 보고하는 동시에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제출을 했을 때의 이메일만으로는 보관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문서로 인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는 당국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법(BSA)의 제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 시스템에 계정을 설정해야 하고, 관련 문의는 BSA 헬프 데스크 866-346-9478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부담 등 예외 규정은 있지만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