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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복수국적 40세로 완화 논의 중”

01/08/24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40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10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청 신설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개헌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적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됐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가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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