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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동성 커플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거액 배상 명령

01/04/24



 

2015년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에서 동성 부부의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 서기가 이들 부부에게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는 지난 2015년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데이비스가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해당 동성 부부에게 10만 달러(약 1억3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 측은 부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을 진행한 지방 판사 데이비드 버닝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데이비스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비스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다른 직원이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데이비스의 이름을 삭제한 뒤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모든 카운티에서 결혼증명서에 서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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