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것
01/02/24
2024년 새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오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최저임금도 14달러 20센트에서 15달러로 올랐습니다.
뉴저지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13센트에서 15달러 13센트로 1달러 인상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조지워싱턴브릿지와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등 뉴욕뉴저지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현재보다 63센트 인상됩니다.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63달러로 인상되며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대 14.75달러에서 15.38달러, 오프피크시간대 12.75달러에서 13.38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뉴욕시 전철 노선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12개 노선 운행 횟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C, N, R 전철 주중 저녁 시간대와 G 전철 주중 낮 시간대 운행이 매 8분 간격으로 늘어나고 1번, 6번 전철은 주말 운행이 매 6분 간격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2분기에는 맨해튼 혼잡통행료료 시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차량에 부과하게 되며 주간 시간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뉴저지주정부 등 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설날이 공식 휴교일로 지정됩니다.
또 뉴욕시에 새롭게 지어지는 7층 미만 건물에는 가스레인지 등 화석연료 이용 설비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뉴저지주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가 자녀당 최대 1,000달러로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은 주 소득세 신고 시 자녀당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